담보물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 추후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그리고 채권보전을 위해 담보 설정함으로, 그 담보 순위에 따라 독점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담보물권의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성질 : 1.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므로 부종성이 특별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는 장래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이 가능해서 부종성이 완화 될 수 있습니다.
2. 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므로 그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고, 그 채권을 담보로 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저당권도 같이 수반되지만, 저당권에 관한 이전(부기)등기 없이도 채권양수인이 당연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매각-임대되거나 멸실-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매각대금, 임료, 손해배상,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에도 그 권리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상대위성은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현장에서는 채무자의 담보상황을 잘 파악해서 채권회수에 용이하게 이용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정당을 설정했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어도 임의경매가 가능하므로 채권회수에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일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고 빌려주면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는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충분히 따져봐야 현 시점에서 실익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왕 빌려주려면 그냥 준다는 생각을 해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만큼 내손을 떠난 돈을 회수하기는 생각보다 힘들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채권채무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김팀장은 채권추심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입니다. 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해도 됩니다. 현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분은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 script :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합격, 2020년 12월 20일 현재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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