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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추심에서 빌려준돈받는법 과 빌려준돈법대로받기 차이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추심이라고 합니다. 직접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면서 빌려준돈받는법을 배워서 직접 빌려준돈법대로받기위해 추심 행위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채무자에게 이론적인 빌려준돈받는법으로 받는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빌려준돈법대로받기 위해 하는 행위도 채무자를 파악한 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빌려준돈받는법 중에 빌려준돈법대로받기위한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것은 추심행위전에 채무자 상태와 상황을 파악한 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추심은 채무자에게 말로써 받는방법이 있고 강제집행으로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공통점은 채무자가 잃을게 있다는 겁니다. 잃을게 없는 채무자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해도 변제하지 않습니다. 단, 형사고소해서 구속 당하기전에 합의하는 채무자도 상황에따라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방법론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 파악없이 무작위 은행 압류라든가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다고 하는 행위등은 잘못하면 채무자 옷깃을 여미는 꼴이 됩니다.


법진행은 채무자가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채무자가 변제하기위한 방편이며, 경중완급을 잘 가려 해야 효과적입니다. 필자는 추심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많은 경험과 느낀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도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업무적인 차원이기에 이해바랍니다. 전체 채무자의 3프로 정도는 본인 양심에 의해 주는사람이 있으며,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에 넘어오는 채무자는 본인이나 기업-법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대금변제를 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은 빌려준돈법대로받기보다 훨씬 광범위 합니다. 가장 좋은 추심은 채무자에게 법대로 하기전에 말로써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능한 추심원은 채권자 법비용 없이 말로써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채무자 방문추심때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해서 실제 불이익을 있는대로 고지하며,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유능한 추심원은 방문추심때 채무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추심 방향을 설정합니다.


추심의 달인은 없다고 보며 단지, 상황파악의 달인은 있습니다. 추심의 달인은 채권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났다면 최대한 빨리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사건을 넘겨야 더 효율적이며 채무자가 과도한 신용불량자, 파산자, 회생신청자 채권은 먼 훗날 소생할 때를 기다리며, 시효관리만 하고 있는것이 훨긴 유리합니다. 그 후 시효완성 되기전에 채무자 상태와 상황을 파악해서 실익이 있을때 채무자에게 빌려준돈법대로받기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금액이 클수록 경험과 연륜이 있는 추심원을 만나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빌려준돈받는법을 잘 몰라 그리고 선불 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후불 성공보수를 받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는 채무자 조사는 모두 합법적이고 신용정보법에 의해 일하므로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혹시 채권채무가 발생한다면 이용하기 바라며, 필자는 신용정보회사중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2004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은 2006년도 합격했습니다. 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