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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업체, 20년 경력의 김팀장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업체에서 20년 이상 채권추심 업무를 보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채권추심업체는 떼인돈받아드립니다와 채무자 조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는 23곳 정도가 있으며 모두 금융감독원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필자도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중 하나인 고려신용정보(코스닥등록)라는 곳에서 2004년 부터 작성일(2023 6 17) 기준까지 전국 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단, 하루의 경력과 직업 단절없이 좋은 채권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법인 기업 개인사업자) 상거래 채권과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개인 채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상거래 채권은 거래 사실만 있어도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이 가능하며 개인채권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체 수수료는 대부분 후불 정산이 되며, 선불로 나가는 것은 채무자 조사비 330.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선불 조사비는 각 회사의 지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후불 수수료는 보통 2~30프로 정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어려운 채권일 경우, 성공보수가 50프로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무조건 성공보수가 낮은 곳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 채권을 받아줄 경험과 역량 있는 신용관리사(채권추심원)를 찾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떼인돈받아드립니다는 100프로 사람이 하는 업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내 채권의 대금회수에 그 목적을 둔다면 회수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는 매우 힘든 일이라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대금회수하는 신용관리사의 경제적 이윤을 함께 고려할 때, 채권자 자신의 대금회수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무료양식입니다. 필요한 채권자는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무료양식.pdf
0.24MB

채권추심업체의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10프로 내외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채권자의 채권은 80프로 이상, 대금회수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에 따라 그 회수율이 급격히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회수율을 올릴까요? 조금의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부실화 되기전에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할 수 있는 신용관리사에게 많은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대금회수는 사전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신용관리사가 있으면 신의성실하게 시간을 가지고 충실한 자세로 임하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필자는 채권추심업체에서 하루의 쉼없이 수많은 채권회수 케이스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역량과 회수 데이터는 좋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좋은 채권자는 더 좋은 신용관리사를 만날 자격이 있으며 더 좋은 신용관리사는 채권자에게 회수율로 보답할 것입니다. 필자인 김팀장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베테랑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가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입니다.

김팀장은 투명한 신용사회를 위해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떼인돈받아드립니다에 필요한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김팀장의 도움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방문해도 됩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전설이 되기 위해 김팀장은 오늘도 추심 현장에서 최선보다 최고가 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상거래(법인 기업 개인사업자) 채권, 전문가 김팀장 이었습니다.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대표콜 : 1661-7967(친구유치)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