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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신용정보회사 드루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이상 채권추심 업무를 보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떼인돈받아드립니다와 채무자 조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23곳 정도가 있으며 모두 금융감독원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필자도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 중 하나인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2004년 부터 작성일(2023 6 20) 기준까지 전국 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단, 하루의 경력과 직업 단절없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좋은 채권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법인 기업 개인사업자) 상거래 채권과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개인 채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상거래 채권은 거래 사실만 있어도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이 가능하며 개인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 중에는 소송해서 판결 받기 위한 대금이 없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용증이나 개인각서를 채무자에게 받아놓은 채권자는 굳이 변호사 비용 선불 수백만원 이상 내고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채무의 증빙서류가 명확하다는 것은 크게 채무자와 다툼 있는 성격의 채권이 아니기에 간단히 소장을 작성해주는 법무사를 사용해도 됩니다. 물론 법무사도 세군데 이상 따져보고 가장 싼 곳을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비싸다고 판결 못받아주고 일 잘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팀장과 함께 일하는 법무사 팀도 있으니 법무사가 필요하면 노크해도 됩니다. 단, 판단 결정은 채권자 본인이 하면 됩니다.

 


개인 채권자중에는 필자가 운영하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저렴하게 법진행 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김팀장은 여러군데 확인 후, 가장 싼 법무사를 찾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법률구조공단’도 있으니 통화후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만 20년 이상, 추심(대금회수 직접하는 사람)팀장으로 있기에 수많은 대금회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는 신의성실하게 상담해드리므로 편하게 연락해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개와 민사 형사 절차 그리고 서울 주소와 전화번호를 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한 채권자는 다운 받아서 참고하세요.

법률구조공단 소개.pdf
0.30MB
법률구조공단 민사 형사 절차.pdf
0.12MB
법률구조공단 서울 경기 주소 전화.pdf
0.26MB



신용정보회사 수수료는 대부분 후불 정산이 되며, 선불로 나가는 것은 채무자 조사비 330.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선불 조사비는 각 회사의 지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후불 수수료는 보통 2~30프로 정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어려운 채권일 경우, 성공보수가 50프로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무조건 성공보수가 낮은 곳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 채권을 받아줄 경험과 역량 있는 신용관리사(채권추심인)를 찾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떼인돈받아드립니다는 100프로 사람이 하는 업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내 채권의 대금회수에 그 목적을 둔다면 회수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는 매우 힘든 일이라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대금회수하는 신용관리사의 경제적 이윤을 함께 고려할 때, 채권자 자신의 대금회수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채권자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최고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채권 20여 가지 이상의 재산조사와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자채권(법인 기업 개인사업자)은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출처, 재무상황, 주주현황, 부동산,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수익률), 세금연체여부, 주거래은행 등 무수히 많은 자료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정보회사에서 직접 대금회수하는 신용관리사 중 10년 이상,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수많은 채권회수 케이스와 채무자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 신용관리사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때 한가지 선택의 팁을 드리자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영업만 하는 영업직원이 아니라 직접 채무자와 접촉해서 부대끼고 다투어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직접 할 수 있는 현장 추심팀장과 상담 계약을 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은 허가받은 채권추심인(신용관리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채권자 여러분~ 정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때인돈받아드립니다를 해서 대금회수를 하고 싶은가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관리사는 여러분의 채권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성있는 채권에 집중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뺏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출발점은 채권자가 회수 가능한 채권을 계약해야 하며 만약 추심 타이밍을 놓쳤다면 시효관리를 하며 5~7년 후, 경륜있는 신용관리사에게 상담-계약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이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했다가 안되니 바로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행위는 채무자의 경각심만 불러일으키고 대금회수는 거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한번 놓친 타이밍은 다시 살리기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죽기전에 경륜있는 전문가에게 신속히 상담-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직에서 20년 이상 경험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3개월 한달 일주일이 늦어 채권회수 못했던 채권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치로 채권자에게 조언해드리는 것이니 제 포스팅을 보는 좋은 채권자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선보다 최고를 향해, 떼인돈받아드립니다에서 전설이 되기 위해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이 있습니다. 김팀장의 모토는 좋은 채권자의 더 나은 국가공인신용관리사(2006년 합격)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과는 절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하지 않으며 정당한 채권자만 위해 신의성실하게 상담-계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는 떼인돈받아드립니다에서 매우 중요한 채무자 조사비를 상황에 따라, 무료로 하고 있으므로 고려신용정보에서만 20년 이상, 추심 경력의 김팀장 노하우가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 용기있는 채권자만 자기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ㅁ 이메일 : kwc983@gmail.com
ㅁ 대표콜 : 1661-7967(친구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