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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으로 채권추심 효과!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성향과 상황에따라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냉장고, 티브이, 컴퓨터 등등)에 판결난 판결문을 이용해 강제집행으로 채권추심의 효과를 가끔 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공동소유인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 후 집행관이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 물건을 경매에 붙여 판매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금액 환가로 보면 큰 실익이 없을지라도 집행절차가 채무자 앞에서 행해지므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 동거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해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개인 채권의 유체동산은 가정집에 국한 되겠지만 공장이나 사업장의 유체동산은 채권회수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채권추심을 편하게 합니다! 저당권은 근저당권보다 큰 개념이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A가 B에게 100만 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자신의 집에 대해 A에게 1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B의 변제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말소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근저당권은 피담보담채권을 특정시키지 않고 장래에 대해 채권금액의 증감과 변동하게 함과 동시에 그 담보하는 채권채고액만을 정해서 공시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정당권을 예를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채권자에게 설정해주면 거래하다가 외상대금을 변제할 때도 있고 외상대금이 많이 잡힐 때도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해준 그 금..
채무불이행은 채무자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상태와 행동에 따라 민사채권을 형사고소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 타인 명의로 본인의 권한과 권리없이 문서 작성과 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2. 배임죄 : 채권자에게 일처리를 위탁받은 채무자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채권자를 배신하고, 그 결과로 일정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즉, 채권자 일 처리 의무, 배임행위, 재산이득, 고의, 불법이득 의사가 있어야 하며, 5년 이하 징역과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3. 부당이득죄 : 상호의무가 있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