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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면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부채)이 되고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자산)이 됩니다. 어음은 지급보증서라고 보면되고 약속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언제까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라고 보면됩니다. 현재 추세는 유가증권, 종이어음에서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음 만기가 도래해서 소지인이 지급을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면 보증인이 있을때 보증인에게 청구하고 보증인이 없으면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만기와 그때부터 2거래일 내의 어음의 지급제시와 거절증서 작성의 형식적 요건과 어음 채무자의 어음금 지급거절이라는 실질적인 요건, 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어음상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
소송 절차 흐름. 원고가 소장제출을 하면 담당재판부가 결정되고 소장의 접수와 재판부 배당이되고 소장 및 기록이 전달됩니다. 재판부는 소장을 심사하는데 인지 첨부해는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졌는지 확인과 소 심사를 가집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인지대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보정절차를 가지며 소장을 심사해서 결격사유가 심하면 재판장의 직권 결정으로 소장 각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보정과 각하되지 않은 소장은 기일지정이 되며, 변론기일소환장이 원고와 피고에게 최초변론기일이 통지되고 지정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을때는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원고는 일정기간내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번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답변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고가 불출석하면..
채무자 소송 중 송달과 주소보정 후 특별송달 신청 및 공시송달 방법과 효과 채권채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순순히 채무금을 변제하면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 상거래 관계에서나 개인간 빌려준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강제적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강제집행을 할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채무자 상대로 소송이라는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 이지만,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피고(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송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주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원고(채권자)는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