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이름을 사용하여 영업 할 것을 허락한 자는 본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권채무가 발생할 때, 채권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사장으로 오인해서 거래를 했다면 명의자 대표와 명의대여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거래한 채권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분별의 이익이 없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평상시 거래에서는 상관없지만, 채권채무가 발생할 때는 거래당사자인 채권자가 등기부상의 대표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를 오인해서 거래를 했더라도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왜 생기는걸까요? 보통 명의를 빌려주는 대여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 소송 또는 소액재판 없이 집행권원 받는 법. 집행권원 중에 소송없이 받을 수 있는것은 '재소전화해조서'와 집행을 승낙한다가 기재된 '공정증서'입니다. 소송절차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채권자에게 많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소송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으면 채무자와의 분쟁도 해결되고 금액도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즉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가지는 과정에, 채무자는 본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는 해 두어야 유리합니다. 필자는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회사에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채무자 조회 및 조사를 하다보면 부동산 등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 채권추심에서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 실무에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일을 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도 있지만 실제는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때 채무자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물론 채무자가 회복할 때 까지 시효관리를 하며 시효완성 되기전에 채무자 조사를 해서 실익여부를 파악 할 수 있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채권은 검토를 해서 채무자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도 없이 채권자를 기망(허위로 진실 은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 채무를 부담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어음을 발행했거나, 타인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했거나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거나, 타인의 도장을 허가 없이 파서 차용증 등에 날인 한 경우나, 가압류-압류 등을 회피하..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