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집행권원없이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절차입니다. 풀이하면 가짜 압류이고, 판결 후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면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해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채무자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할 때는 가압류 신청 당시에 공탁한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 할 때는 채권채무가 명확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이 있는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특별법 및 기타 특별법에서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체동산 가압류 : <가압류 신청 - 재판부 심사 - 가압류 결정 - 결정문 송달 - 결정일부터 14일 내 집행관에게 집행신청 - 가압류 집행.> 2. 채권 가압류 : <가압류 신청 - 재판부 심사 - 가압류 결정 -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송달불능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 후 솔달.> 3. 등기 등록 물건 : <가압류 신청 - 재판부 심사 - 가압류 결정 - 기입등기 촉탁 - 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할 수 없는 금지물 :1.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지정된 물건 2. 의료기기, 교육용 자재 3.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조 받은 물건 4. 채무자와 동거 가족의 생활필수품,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 어업에 필요한 물건(농구, 어망 등) 5.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안 되는 제복, 도구 등 물건 5. 훈장 등 명예증표, 조상 숭배에 필욧한 물건 6. 생활, 직업상 필수적인 인장, 간판ㅡ 문패, 일기장, 상업장부 7. 공표도지 않은 저작, 발명에 관한 물건 8. 교과서,교리서, 학습용구, 안경,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등은 압류-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되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기 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제3채무자 가압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채무자 조사를 해서 제3채무자를 파악한 후 실익이 있으면 제휴법무사를 통해 채권가압류에 들어갑니다. 가압류의 중요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못 빼돌리게 한 상황에서 소송과 추심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 대부분의 채무자는 합의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도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합으를 빠르게 하면 이자-법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 진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압류 정의와 가압류신청 후에 가압류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채권추심 하기가 번거롭거나 채무자 조사를 해서 재산상태를 보고 가압류를 들어가야 하는데 알 수 없을때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이 있습니다. 김팀장은 2004년 고려신용정보에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에 합격 했으며, 현재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위치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수도권에서 주로 채권추심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채권자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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