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일을 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도 있지만 실제는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때 채무자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물론 채무자가 회복할 때 까지 시효관리를 하며 시효완성 되기전에 채무자 조사를 해서 실익여부를 파악 할 수 있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채권은 검토를 해서 채무자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도 없이 채권자를 기망(허위로 진실 은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 채무를 부담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어음을 발행했거나, 타인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했거나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거나, 타인의 도장을 허가 없이 파서 차용증 등에 날인 한 경우나, 가압류-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유체동산을 친척집에 옮겨 놓거나, 부정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과다한 허위의 채무를 거짓으로 부담하였거나 했다면, 채무자의 이런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범죄들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처벌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으며 추후 변제를 완납 받고 채권자가 취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고소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으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는 채권추심에서 최후의 카드로 활용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소한다고 채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현행 검찰 또는 법원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합의가 있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는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런이유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의 효과는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도 형사 고소된 뒤에 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국가공인신용관리사인 김팀장입니다.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현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형사고소는 '최후의 칼' 이라고 불릴 만큼 최종적으로 사용해야 할 추심기법입니다. 형사고소의 목적은 채권회수에 있지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금액을 가지고 와 합의를 했을 때, 채권자는 적극적인 고소취하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칼럼(column)은 채권추심에서 형사고소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를 형사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채무자 조사가 필수 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찾아야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으므로 합법적으로 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 중 코스닥 등록 기업인 고려신용정보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채권추심 팀장입니다.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을 믿고 의뢰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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