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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송 또는 소액재판 없이 집행권원 받는 법.

집행권원 중에 소송없이 받을 수 있는것은 '재소전화해조서'와 집행을 승낙한다가 기재된 '공정증서'입니다. 소송절차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채권자에게 많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소송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으면 채무자와의 분쟁도 해결되고 금액도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즉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가지는 과정에, 채무자는 본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는 해 두어야 유리합니다.


필자는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회사에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채무자 조회 및 조사를 하다보면 부동산 등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그리고 공탁금이 발생하더라도 보전조치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전조치를 해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상대로 한 법비용은 추후 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법진행은 반듯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김팀장이 실제 경험한 것이므로 제 블로그를 보는 채권자는 참조하세요. 즉, 채권회수의 첫 단초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와 가처분 이라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소송이나 소액재판없이 재소전화해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항상 채무자를 상대로 설득과 강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와의 대화의 끈을 놓으면 이런 집행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없이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종류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소전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 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대여금일 경우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이 아니면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하면 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보다 이자, 시효에서 더 우위에 있으므로 참조하세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