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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이름을 사용하여 영업 할 것을 허락한 자는 본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권채무가 발생할 때, 채권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사장으로 오인해서 거래를 했다면 명의자 대표와 명의대여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거래한 채권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분별의 이익이 없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평상시 거래에서는 상관없지만, 채권채무가 발생할 때는 거래당사자인 채권자가 등기부상의 대표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를 오인해서 거래를 했더라도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왜 생기는걸까요? 보통 명의를 빌려주는 대여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 앞으로 했을 때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많이 앞세워 거래-계약을 하고 채권채무가 발생하면 본인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사업자가 채무자 일때 많이 발생하고 법인은 건설채권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개인사업자는 남편이 부도나기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 후 와이프 앞으로 명의를 돌려 운영하는것이 많았습니다. 기존 거래한 채권자는 대금연체가 발생하면 남편에게 추심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와이프 앞으로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남편은 이미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일 경우가 많기떄문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와이프 앞으로 하는것이 유리할 겁니다. 사전에 개인채무자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조사의뢰를 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하기바랍니다.


건설채권은 면허를 빌리거나,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이사나 대표 명함을 돌리며 사업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자 앞으로 매출신고를하고 매입신고도 합니다. 추후 채권채무가 발생했을때 명의대여자 건설회사 앞으로 추심행위를 들어가면 됩니다. 건설채권은 사전조사가 더욱중요합니다. 당좌은행, 채무불이행여부, 공사현황을 미리 파악하면 추심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실무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재산조회, 건설채권의 공사현황, 나이스 부동산 조회 등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