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순순히 채무금을 변제하면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 상거래 관계에서나 개인간 빌려준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강제적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강제집행을 할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채무자 상대로 소송이라는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 이지만,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피고(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송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주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원고(채권자)는 주소보정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문부재 경우는 증빙서류는 불필요 하며 집행관수수료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송달되지 않으면 판사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해 줄것을 신청 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절차는 법원이 특별송달 허가 신청 - 집행관에게 송달 촉탁 - 수수료 납부를 해야하며, 이 수수료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보정서에 특별 송달 신청 표시를 하고 담당 재판부 법원주사 또는 주사보에게 촉탁서를 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없이 채무자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법원 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것을 게제함으로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송달 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소장 송달불능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합니다.
실무에서 채권추심 일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가 공시송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면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틀린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채무자인 경우는 신용파악을 해서 은행거래가 있으면 공시송달로 판결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잡아서 실익 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 받고 6개월 후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채무불이행등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신용조회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법인채무자는 당좌은행과 거래처를 파악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입니다.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 했으며, 현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주로 상거래 채권을 주로 하며 개인채권은 판결과 공증이 있는것만 진행합니다. 2020년 한가위 하루 전 휴일인데요, 모두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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