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장제출을 하면 담당재판부가 결정되고 소장의 접수와 재판부 배당이되고 소장 및 기록이 전달됩니다. 재판부는 소장을 심사하는데 인지 첨부해는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졌는지 확인과 소 심사를 가집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인지대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보정절차를 가지며 소장을 심사해서 결격사유가 심하면 재판장의 직권 결정으로 소장 각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보정과 각하되지 않은 소장은 기일지정이 되며, 변론기일소환장이 원고와 피고에게 최초변론기일이 통지되고 지정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을때는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원고는 일정기간내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번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답변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고가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의 자백으로 보고 변론 종결로 원고 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이 불출석하면, 새로운 기일지정을 하며,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로 보고 원고의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송종결로 간주합니다. 변론기일 때 재판부는 서증을 증거로 삼을지 배제할지 정합니다.
소송 진행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증거 방법의 제출과 증거 조사 기일 지정 등 증거조사를 합니다.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면 해당 재판부는 변론 철차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변론 종결을 결심합니다.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 제출을 신청하면 변론 재개 신청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정에서 판결 선고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재판정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소자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패소자가 불항소 하거나 항소기간이 초과되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 요즘 민사재판은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종관을 통한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유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어떤 조정에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해당 판사가 강제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신용 채권추심,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송해서 판결문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금회수율은 10프로 미만입니다. 소송하기전에 채무자 조사를 사전에 해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해 놓아야 추후 판결이 떨어졌을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대금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판결만 받으면 국가에서 대금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판결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채권자를 대신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실제 판결이 대금으로 회수되는 비율은 10프로 미만입니다. 이는 실로 충격적이며, 흑자부도의 책임은 100프로 채권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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