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담보물권의 종류와 성질 알림. 담보물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 추후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그리고 채권보전을 위해 담보 설정함으로, 그 담보 순위에 따라 독점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담보물권의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성질 : 1.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므로 부종성이 특별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는 장래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이 가능해서 부종성이 완화 될 수 있습니다. 2. 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므로 그 채권이 이전되면 담..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추심 진행중 채권자 역할! 토요일 잘 지내고 계시죠~, 김팀장은 방문추심이 있어서 채무자 거주지 오전 중 다녀왔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빌라 한채를 소유하고 있고, 채권자 또는 추심담당자의 연락을 일체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현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를 막기위해 가압류를 제휴법무사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이 토요일 채무자 집으로 방문추심 간 이유는 이러한 법적 고지와 최대한 신속하게 채권회수를 위해 방문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무자는 만날수 없었으며 채권자에게 현장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채권자는 추운대 너무 고생이 많다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옵니다. 추심 담당자는 이럴때 가장 직업의 보람을 느낌니다. 가끔 어떤 채권자는 현장에서 전화를 하면 현장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만날때.. 떼인돈과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떼인돈 받아주는곳과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이 있습니다. 김팀장은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기에, 채무자 조사와 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강화된 시대에 채무자 동의를 얻지않고 개인의 신용등급, 신용상태, 은행거래, 나이스 부동산 조회, 신용불량유무 등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떼인돈과 못받은돈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가 생각보다 많이있고, 이런 채권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신용정보회사가 만들어졌으며, 채무자 조사비 선불 330.000원 외에는 후불 정산되므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오는 채권추심 업무를 보는 추심담당..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7 다음